"은퇴준비 이렇게 하자"…IRP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더 머니이스트-퇴직연금 톡톡]

입력 2024-02-08 07:30   수정 2024-02-13 16:09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은퇴자산 마련 수요 증가와 더불어 퇴직급여 의무이체 규정 도입에 따라 적립금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IRP 적립금 규모(57조6000억원)는 전년 대비 22.1% 성장했습니다. 이는 DB(확정급여) 및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인 14.1%를 웃돌았습니다. 인출 가능 시점에서의 IRP 계좌의 금액 기준 연금 인출 비중은 2015년 3.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2.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IRP 계좌의 적립금 성장세 및 연금 인출 비중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은퇴자산 마련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IRP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의 이체
근로자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급여는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이면 법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다른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년에 앞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급여 외에 명예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후 일시금 수령이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 후 연금 수령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다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명예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를 이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곧바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이를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예금을 비롯해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GIC) 및 증권사의 주가연계 파생결합채(ELB)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은 기본적으로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구비돼 있습니다. 또 주요 증권사의 계좌개설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리츠 및 인프라펀드를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주로 실적배당상품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실적배당상품은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채권(혼합)형 펀드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립금의 중도 인출
연금저축펀드 등의 개인연금과는 달리 IRP는 법에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거주 목적의 전세보증금 마련 목적,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가입자 본인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및 재난 피해 발생 등입니다.

IRP는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한편, ETF를 거래할 때의 매매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하면 계좌관리 수수료 부담은 단점이지만, ETF 거래 관련 매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은 장점입니다. 계좌관리 수수료의 경우도 비대면 계좌개설 및 가입이나 퇴직급여 이체 시에 면제 혜택을 주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으니 가입 시 참고해 볼 만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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